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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교직원 상습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징역 8개월
기사 작성일 : 2024-09-25 14:01:20

광주법원종합청사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중학교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 특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2022년 전남 여수시 일대 술집 등에서 여성 교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로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어깨, 허벅지 등 신체를 만졌고 속칭 '러브샷'이라는 행위를 강요하며 추행했다.

또 여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양손으로 움켜쥐기도 했다.

중학교 행정업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A씨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술자리를 강요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직원들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웠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이 사건으로 해임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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