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고객돈 맡는 가상자산사 대주주가 사기전과?…법제 '구멍'
기사 작성일 : 2024-09-29 08:00:16

8,600만 원 선 회복한 비트코인


[ 자료사진]

박용주 기자 =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가상자산 회사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대주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사들에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일부를 가상자산회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법 체계에서 가상자산 회사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서 들어와도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는 의미다.

현행 특금법은 대표자와 임원에 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범죄 경력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주주가 아닌 임원에 대한 차단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코인 상장폐지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상태다.

여타 금융업권에서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의 개념 일부를 가상자산업계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안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출자자를 대주주로 규정한다.

대주주가 독점이나 조세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등 여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를 사업자 스스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법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가 개정 법 발효 이전에 저지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금융위원회) 역시 이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다 야당 역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일이 법 공포 후 6개월이므로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같은 허점이 보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