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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
기사 작성일 : 2024-09-30 13:00:32


[TV 제공]

김잔디 기자 = 교직원으로 퇴직한 A씨는 보유 재산으로 인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결국 1천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천861건으로 3.1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으로 인한 건보료 환수 금액은 48억3천600만원에서 182억9천400만원으로 3.8배 늘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는 것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를 근로자로 꾸미는 경우가 많았다.

B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으나, 허위 취득으로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의원실은 해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는데도 이러한 편법이 만연하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받는 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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