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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개발사업 표류 '웅동1지구 정상화 특위' 구성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9-30 16:00:17

골프장만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좀처럼 개발사업 재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웅동1지구 표류 원인 파악과 정상화 방안을 찾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순택(창원15) 의원 등 도의원 45명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의회는 경남 경제 재도약 걸림돌이 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의원 15명이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 사업 현황 점검, 관계기관·현장 방문 등 방법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실태 파악, 사업 장기표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도의회는 10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기간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만든 새 땅(225만㎡)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 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사업자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가진 창원시(34%), 경남개발공사(64%)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2단계 사업으로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지어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묻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뽑기 전 단계로 지난해 3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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