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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모두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한"…정부 보고서 편향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10-03 08:00:38

거수경례하는 새내기 경찰


[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정부 보고서에서 연구 대상으로 뽑은 주요 국가 모두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내무부'가 경찰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다고 주장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에서 선별한 주요국 모두 내무부가 경찰의 주요 인사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으로는 ▲ 경찰 지휘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가 용역을 받아 진행한 이 연구에서 선별한 주요 사례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 영국, 독일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5개국 모두 한국의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무부'의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프랑스는 경찰총국의 주요 중앙국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나머지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스페인도 내무부장관이 국가경찰교육총국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영국은 런던시장과 내무부장관이 논의해 런던경찰청장을 비롯해 런던경찰청 차장 및 경무관 이상의 최고관리자급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국 내무부장관은 국가범죄수사청장과 경찰보수결정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임명 권한도 갖는다.

일본은 내각총리대신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독일은 내무부장관이 연방범죄수사청(BKA)의 청장을 임명한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미루고, 경찰 지휘권은 쥐고 싶은 행안부의 의도가 반영된 연구용역"이라며 "애초에 연방(자치)경찰이 활성화된 국가들은 전부 제외하고, 중앙집권형 국가만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용역 보고서임에도 연구에 누가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은 점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는 "연구원들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연구진을 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행안부 역시 "(한국정책학회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했다.

위 의원은 "극비·보안문서도 아닌데, 보고서에 참여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향후 경찰제도 개편에 대한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편향성과 불투명성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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