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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두번째 국회 재표결…與반대에 부결 수순
기사 작성일 : 2024-10-04 06:00:02

국회 본회의


[ 자료사진]

김철선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정쟁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이 주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 특검법도 22대 국회 초인 7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수정안으로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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