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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재통지' 받은 차량 3년 6개월간 370만대
기사 작성일 : 2024-10-07 11:00:15

늑장 리콜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임성호 기자 = 차량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됐으나 리콜 진행률이 저조해 정부로부터 리콜 재통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최근 3년 6개월간 37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차량에 대해 내린 리콜 재통지 명령은 총 508건, 대상 대수는 370만391대(중복 포함)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시정 조치율(리콜 진행률)이 리콜 실시 6개월 이내에 70%를 넘지 못하면 제작사 등에 리콜 재통지를 명령한다.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나 리콜 기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시정 조치율이 70%를 밑돌면 재차 리콜 재통지를 명한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차량에 대해 리콜 재통지 명령을 받은 브랜드는 기아로, 총 136만2천여대에 대해 명령이 내려졌다.

카니발 등 6개 차종의 에어백 경고등 관련 리콜(25만690대·2022년 11월), 카니발 등의 파워 슬라이딩 도어 관련 리콜(19만841대·2024년 2월) 등이 재통지 대상이 된 주요 사례다.

이어 현대차는 같은 기간 109만4천여대에 대해 리콜 재통지 명령을 받았다. 쏘나타(LF) 등 3개 차종의 좌측 방향지시등 관련 리콜(18만9천203대·2022년 8월, 2023년 2월) 등이 재통지 대상이 됐다.

또 BMW코리아는 BMW 520d 등 72개 차종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관련 리콜(22만1천238대·2022년 8월)을 비롯해 총 62만2천여대에 대해 리콜 재통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2만4천여대, 포드코리아 9만3천여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9만1천여대, 혼다코리아 3만6천여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만7천여대에 대해 리콜 재통지가 이뤄졌다.

연도별로 리콜 재통지 명령 대상이 된 차량 대수는 2021년 22만2천여대, 2022년 144만3천여대, 지난해 159만6천여대, 올해(6월까지) 43만8천여대다.

이연희 의원은 "제작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도로 위를 누비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시정 조치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리콜을 독려하는 등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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