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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간 보험료 '역전' 없도록 조치"
기사 작성일 : 2024-10-07 20:00:39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신준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

김잔디 계승현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 간 달리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한 살 차이로 과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다만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1975년생은 세대 간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1976년생에 비해 보험료 144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세대별 차등 부과를 하면 일 년 차이로 인해 뒷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게 생기는데,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 4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연금 급여액이 현행보다 총 7천만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에 조 장관은 김 의원의 계산이 맞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이라기보단 인상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과 자동조정장치는 국내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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