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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세가율 규제·임차인 권리강화로 전세제도 개혁을"
기사 작성일 : 2024-10-08 12:00:30

참여연대, 안전한 전세 방안은...


한상균 기자 = 참여연대가 8일 서울 사무소에서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8

김정진 기자 =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가율 규제 등을 포함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무분별한 전세 대출·보증이 전셋값 상승을 만들고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세사기가 주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임대차 등기 공시의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증액할 때 임대차 등기가 동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차 등기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 등에서도 하나의 등기부에 모든 계약관계가 한 번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소유권 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해야 하며 전세사기에 악용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시민사회단체·전문가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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