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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검사는 의사만 허용" vs "간호사도 가능"…대법 공개변론
기사 작성일 : 2024-10-08 20:00:30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8일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측과 검찰, 양쪽 참고인들이 출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소속 의사들이 종양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인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검찰은 "골수검사는 마취, 골수검사, 골수 흡인, 골수 생검의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진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설령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보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며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측 하태헌 변호사는 "골수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초래될 위험이 거의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원심 판단은 전문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간호법 제정 이후의 발전 방향,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학의 미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참고인들의 견해도 갈렸다.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은 "현재까지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수많은 검증 및 연구가 부족하다"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했다.

반면 윤성수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는 "후상장골극(골반 뒷면에 튀어나온 뼈) 부위를 통한 골수 검체 획득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검사방법을 지켜 시술하면 의사든 간호든 안전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고지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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