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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안 좋다'고 장비 점검 제대로 안 한 김해공항소방대
기사 작성일 : 2024-10-10 11:00:06

김해공항


[ 자료사진]

(부산= 손형주 기자 = 항공기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김해공항 자체 소방대가 날씨 악화 때 장비를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이 올해 초 김해공항 소방구조대(소방대)에 특정감사를 벌여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직원들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했다.

항공기 사고 수습 및 소방구조활동 예규에 따르면 소방대는 소방·구조·구급차량에 대해 매일 항공기 운항 전 정상 주행 여부와 방수상태를 포함해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실이 익명의 제보를 받아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방대 전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소방대는 감사 기간 75일 중 24일이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적발된 24일 중 항공기 운항 전 장비를 점검해야 하는데 운항 후 장비를 점검해 점검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게 6일이고, 기온이 0도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우천이라 점검하지 않은 사례가 16일 이었다.

점검하지 않고도 점검을 이행한 것처럼 업무 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도 두차례나 있었다.

김해공항 소방대는 기온이 영하일 경우 결로 현상으로 수분이 생기기 쉽고 연료 라인 부식현상 등을 우려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차고지 내 시동 점검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기상 상황에 따른 주행 점검 미실시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감사팀은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조처만 했다.

이번 감사로 직원 3명이 '경고' 처분을,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해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2023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방대 운영 감사에서도 월간 장비 점검이 미흡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표 의원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공항소방대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복무 기강 해이는 큰 문제"라며 "미흡한 공항 소방 안전 점검의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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