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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0-10 15:00:35

작년 12월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영섭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같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강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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