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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손님, 계절근로자] ② 고용보장 등 운영 방식은 숙제(끝)
기사 작성일 : 2024-10-11 09:01:14

[※ 편집자 주 = 인구 급감과 빠른 고령화로 농촌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배치한 전북 고창군 사례를 중심으로 계절근로자와 상생하는 방안과 개선점 등을 담은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일하는 계절근로자


(고창= 나보배 기자 = 지난 4일 전북 고창군 아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0.4

(고창= 나보배 기자 = "2살 된 아들이 보고 싶지만 매일 연락할 수 있으니 괜찮아요. 한국 생활 좋아요."

지난 4일 전북 고창군 아산면의 한 농장에서 만난 캄보디아 국적의 솜떰(34)씨가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았다는 그는 지난 5월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솜떰씨는 "한 달에 (월급의 90%가량인) 200만원 정도를 캄보디아에 보낸다. 가족들이 오토바이도 사고 땅도 샀다"며 "고향에서도 옥수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과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웃었다.

외국인이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 도입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1천85명이던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 기간 때 주춤했으나 2022년 1만2천27명에서 지난해 3만1천350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계절근로자에 쌀 나눈 NH농협


[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계절근로자는 그만큼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운용 방식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최소 5개월간 머무르는데 농가는 이 동안 월 22∼23일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이 없는 농한기나 올해 여름처럼 스콜성 폭우가 자주 내려 일을 하지 못하는 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농가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펴낸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의 24.1%는 3개월 이하로 고용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탓에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고창읍의 한 주민 역시 "계절근로자는 고용된 농가를 벗어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대신 돈을 받는다"고 농촌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품앗이인데, 품앗이하지 않으면 농가는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왜 법무부가 품앗이를 금지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참여하는 농협을 늘려 배치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개별농가와 계약한 후 농가에서 근무하는 농가형과 지자체에서 선정한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으로 나뉜다.

공공형은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지만, 인건비 부담이 농협에 전가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공공데이터포털. 나보배 기자]

크게 줄긴 했지만,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도 여전한 숙제다.

전국의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1천850명 중 316명 이탈)에서 지난해 1.6%(3만1천350명 중 494명 이탈)로 급감했지만, 완전히 줄어들진 않았다.

특히 고창군은 폐쇄한 모텔을 리모델링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2명의 관리자를 뒀지만 3명의 이탈을 막지는 못했다.

고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담당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계절근로자끼리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1만원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면 사업장을 이탈해 옮기곤 한다"며 "불법체류자가 되면 4대 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도 이탈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업은 일 년 내내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 시기마다 일용 근로자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현재 농촌이 일용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농협의 손실금 발생 구조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배치를 1차 생산장뿐 아니라 가공·선별장에도 고용하도록 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민간업체가 사업 운영을 하도록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연구위원은 "계절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업무 숙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이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국 전에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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