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공정위, '하도급 부당 감액' 유라테크에 과징금
기사 작성일 : 2024-10-16 12:01:1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유라테크에 과징금 6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약 7천500만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