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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은 철저한 적국' 北개헌에 "각 당사자 평화 노력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10-17 18:00:59

북한 남북연결도로 폭파 보도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2024.10.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베이징= 정성조 특파원 = 북한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 등 당사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우리 역시 반도(한반도) 형세 발전(변화)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며 "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우리는 시종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이 각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각 당사국이 이를 위해 함께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앞서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단절 계획을 밝힌 지난 9일과 실제 폭파를 한 15일에도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등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7∼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표현 삭제, 영토 조항 신설,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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