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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받아도 가처분신청 통해 제재 회피"
기사 작성일 : 2024-10-18 10:00:04

조달청


[ 자료사진]

(대전= 이은파 기자 = 정부와의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업체)로 지정돼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아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통해 소송기간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8일 조달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1천7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달청의 제재 처분에 반발해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527건으로, 이 중 86.8%인 454건이 인용됐다.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이었다.

사실상 평균 2년 넘도록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천876억원, 2020년 8천158억원, 2021년 9천554억원, 2022년 5천45억원, 2023년 7천4억원, 2024년 2천248억원 등 총 3조4천88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6년간 특정 10개 회사가 집행정지 기간에 따낸 계약이 246건에 달했고, 그 금액이 2조2천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점유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 A사는 집행정지 기간 중 53건의 입찰에 참가해 5천462억원어치를 계약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 2천30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1∼3개월 처분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 미만 44건, 1∼2년 71건 등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자료사진]

안도걸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다 보니 제재 실효성이 낮다"며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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