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진주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10-18 12:00:16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열린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진주시에서는 지난해 30건, 올해는 최근까지 27건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 피해 상담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조례에 따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 의원은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정책과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