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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타임오프 한도 경사노위 의결
기사 작성일 : 2024-10-22 12:00:30


지난 6월 1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이면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천시간과 4천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천시간 내에서 타임오프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로 타임오프가 부여된 때에도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했다.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경사노위 제공]

이날 의결 사항은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결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이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이 갈등은 사회적 대화 지연으로까지 이어졌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라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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