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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어치 달러 밀반출해 환차익 낸 30대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10-23 12:00:2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 유의주 기자 = 수백억원어치의 달러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해외로 반출한 뒤 환차익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8천122만원을 추징했다.

A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4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600여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전한 달러를 100달러씩 묶어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인천공항 항공 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가져갔다. 더 많은 달러를 보내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운반한 달러는 현지에서 다시 페소화로 환전해 필리핀 여행을 하는 한국인이나 환전업자, 카지노 에이전시 등에 판매해 환율 차익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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