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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농협 비상임 조합장은 종신직?…무제한 연임 막아야"
기사 작성일 : 2024-10-24 10:00:16

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 자료 사진]

신선미 기자 = 농협 비상임 조합장들 가운데 10선 이상, 40여년간 직을 유지한 조합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조합장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농협 조합장은 모두 1천11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비상임 조합장이 584명(52.6%), 상임 조합장이 527명(47.4%)이다.

농협법에 따라 자산이 2천500억원 이상인 지역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신용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지역 조합의 대표권자로, 직원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상임 조합장과 권한 행사에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

농협은 상임 조합장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상임 조합장 584명 중 4선 이상이 108명(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4선이 63명(10.8%), 5선이 27명(4.6%)이었고 6선과 7선이 각각 10명(1.7%), 6명(1.0%)이었다. 심지어 10선, 11선도 1명씩 있어 4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상임, 비상임 구분 없이 조합장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수협은 상임 조합장은 두 차례만, 비상임 조합장은 한 차례만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단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연임 제한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개정 등 대안을 제시해 농협이 진정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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