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서강대, 중노위 줄소송 잇단 패소…교수들 "소송남발 멈추라"
기사 작성일 : 2024-10-26 08:00:33

서강대 전경


[서강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율립 기자 = 서강대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중재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면서 학교 측과 교수노동조합 사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이 학교 교수노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서강대가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이다.

이는 모두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과 관련한 중노위 중재에 대한 소송이다.

현재까지 5건이 선고됐으며 학교는 전부 패했다. 나머지 3건은 심리가 예정돼 있다.

지난 24일에는 서강대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조정' 중재재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재재정이란 중재자가 내리는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중재재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서강대는 사립대 교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중재재정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중노위 중재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사립대 교수 임금은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1심과 마찬가지였다. 교수노조는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서강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목록


[서강대 교수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수노조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학교 측의 소송이 계속되자 "남발하고 있는 소송을 멈추고 지금까지 사용한 소송비용의 출처 및 그 정확한 금액을 밝혀야 한다"며 학교 측에 공문을 보냈다.

교수노조는 "법인 전입금이 1년에 6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8건의 소송 남발에 따른 소송비용은 최소 수천만 원일 것이며 이미 억대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을 무분별한 소송비용으로 남용 내지 악용하는 총장과 법인의 행태는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측은 학교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도 붙였다.

서강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송은 학교 구성원이 아닌 중노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학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사립학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노위의 일방적인 임금 중재는 학교의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이 억대에 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비용은 학교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 당사자에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