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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근거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영장주의 위반"…헌법소원
기사 작성일 : 2024-10-30 15:00:40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기자회견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조회대상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보수집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정보수집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를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가능할 정도로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팀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176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7개월 뒤 통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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