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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10-31 14:00:41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서대연 기자 =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6)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2)씨가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해당 아파트는 정씨가 세 들어 살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인 이씨는 주로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소폭 줄었다.

이씨와 정씨,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마약 모임에 참석한 이들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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