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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9일까지 4분기분 신청자 접수
기사 작성일 : 2024-11-01 10:00:38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종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오르나 개인정보 등 변동사항이 있거나 3분기분까지 소급을 원하면 4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심사 대상자의 연령이나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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