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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빙자 퇴직금 안 준 경비용역사…시민단체들 "꼼수" 규탄
기사 작성일 : 2024-10-30 16:00:31

"경비노동자 재입사 처리 빙자한 퇴직금 미지급 규탄한다"


(대전= 강수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30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용역회사가 경비노동자를 꼼수로 재입사 처리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노동청은 경비용역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10.30

(대전= 강수환 기자 = 경비용역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비 노동자가 사측의 퇴사 후 재입사 처리 꼼수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대전경비관리지회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용역회사는 경비노동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중단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비용역회사인 A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 B(60대)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개월 근무하다 사측의 요청으로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겼다.

새 근무지에서 9개월을 근무하는 등 A업체 소속으로 약 14개월 근무한 B씨는 지난달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사측에 이를 문의했다.

B씨에 따르면 A업체는 근무지를 변경할 때 퇴사 후 재입사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인사 이동한 것을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조치는 경비노동자 노동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노동청은 경비용역회사를 엄격히 관리 감독하고 경비노동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업체는 와의 통화에서 "B씨가 회사에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노동청 신고와 기자회견을 해서 당황스럽다"며 "퇴직금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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