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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직장내괴롭힘 진정접수…중부고용청 조사
기사 작성일 : 2024-11-05 09:00:36

직장 어린이집


[TV 제공]

(인천= 황정환 기자 = 인천 한 기초단체의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기초단체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 등 3명이 지난 9월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진정서에서 올해 B씨가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진정서를 접수한 중부고용청은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며 A씨 등 진정인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또 이달 중 어린이집 내부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노동 당국이 직접 조사한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정서 내용을 부인했다.

B씨는 와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사물함도 개인 사물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단체의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부고용청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계약서 조항 등을 따져보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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