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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지속 가능성'에 초점 둔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기사 작성일 : 2024-11-06 11:01:16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김선광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에 따라 낙후한 구시가지에 새 기능을 부여해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죽어가는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불리지만, 이런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탓에 개발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을 마치고도 지역별로 맞춤형 유지·관리 정책을 세워 발전 방향을 찾는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전시의회도 사업 효과 지속성과 유리·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광 대전시의원(중구2·국민의힘)은 최근 '대전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를 보면 대전시장은 사업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과 사후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후관리 계획에 기반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도시쇠퇴 방지 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대전시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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