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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 징역 2년 6월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자료사진]

(속초= 류호준 기자 =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 진술에서 "항공 안전법 등 관련법상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경영 체제에서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 했다"며 "체불 임금은 전부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주씨는 코로나19 시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고, 이에 회사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장을 냈다.

결국 주씨는 2023년 초 근로자 30명에게 총 9억여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플라이강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 심화로 지난해 5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올해 8월 위닉스에 인수된 뒤 사명이 '파라타항공'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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