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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에 2심도 징역 9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1-13 18:01:22

(수원= 류수현 기자 =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글과컴퓨터


[ 자료사진]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재차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원심 선고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평생 지금 순간을 기억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매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속 저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원심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시한 사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들이 조속히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최대한 베풀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선고는 내달 11일이다.

한편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컴 회장은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아로나와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올해 6월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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