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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집중투표 도입 시 30대 기업 이사회 8곳 위험"
기사 작성일 : 2024-11-14 08:00:18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경제8단체 공동성명 발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24.10.16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규빈 기자 =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작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사회 구성 변화 시나리오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1주당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경협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범위를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4곳,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16곳이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40∼50%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2곳, 30대 기업 중 6곳, 100대 기업 중 20곳이다.

한경협은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천억원)"라면서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중 관련 자료가 있는 196개 사에서 공기업, 금융회사, 리츠를 제외하고 이뤄졌다.

이사회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했고 지분율 정보가 없는 소수 주주의 경우 국내기관·특수관계인 연합과 외국기관 연합의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투표한다고 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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