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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형사처벌 직원 승진 부적절"…관광재단 "문제없다"
기사 작성일 : 2024-11-14 14:00:3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전북문화관광재단 팀장급 직원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한 일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재단이 맞붙었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14일 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팀장급 직원 A씨의 승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재단은 고용노동부 전북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아 복직한 A씨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의결했다"며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감경 사유를 적용해 정직 1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직 1개월로 의결만 해놓고 실제로 처분하지 않아 재단 대표의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 대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A씨가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면 벌금형을 받고도 승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준을 남기게 된다"며 "재단 내에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온 이경윤 재단 대표가 "우리도 변호사, 노무사 자문을 받았다"며 답변을 이어가자 말을 잘랐다.

오는 18일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니 그때 답변하라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왜 질의를 해놓고 답변도 못 하게 하느냐"며 반발했다.

여기에 장연국 도의원(비례)도 거들어 차후에 답변을 듣자고 박정규 위원장(임실)에게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장 의원 말에 동의한다"며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재단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 징계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이미 직원이 21개월 동안 해임 상태에 있었던 터라 다시 한번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법무법인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의 승진은 관련 규정과 노무 자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승진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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