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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양립제 현실은…"육아휴직하면 동료 원망·경제적 부담"
기사 작성일 : 2024-11-15 14:00:3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김은경 기자 = "대체인력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 남은 부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불만이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확실해도 퇴직금 등 고정 지급금이 있으니 여성 취업을 꺼릴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육아휴직 사용 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원망을 듣고, 심할 경우 회사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자녀를 맡기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현장 근로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15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담당자와 근로자 등이 참석해 일·육아 양립 제도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일·육아 양립 제도 활용 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인력 인재채움뱅크 ㈜제니엘의 윤선희 차장은 "대체인력의 직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 구직자 매칭이 쉽지 않고, '대체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구직자도 적극적이지 않다"며 "대체인력 입사자가 만기 퇴사할 때 취업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인 ㈜모코코 이정미 차장은 "경력 있는 고령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고, 제조업체인 ㈜하나기술의 이상윤 책임매니저는 "대체인력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기업 규모에 따른 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복귀 후 인사 불이익' 등 육아 관련 제도 사용 후 겪은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간호사 엄선영 씨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 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A씨는 "소속 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1시간 단축 근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보전이 걱정되고 사내 눈치도 많이 보인다"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돼야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연장 보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6월 발족한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자가 대체인력 활용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노사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회적 대화가 일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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