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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재난대책기간 운영…선제 대응
기사 작성일 : 2024-11-17 08:00:31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선제 대응과 재난 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인천= 임순석 기자 = 지난 12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인근 도로 화단에 남동구청 녹지과 직원들이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볏짚으로 된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2024.11.12

도는 우선 눈 피해에 대비한 비상 단계별 근무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대설경보(예상 적설량 20㎝ 기준)가 1~3개 시군에 내려질 경우 초기 대응에 들어가고 4~15개 시군에 내려지면 1단계 비상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상 적설량 10㎝인 시군이 1~2개일 경우 초기 대응, 3~6개일 경우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도는 한파 재해대책본부 협업부서에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 분야 안전관리도 촘촘히 한다.

특히 이달 말 설치가 마무리되는 '경기도 360°스마트 영상센터'도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영상정보의 광역허브로,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앞서 재난관리기금 86억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곳)와 자동염수분사장치(28곳) 설치를 위해 시군에 조기 지원했고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5억원도 지급 완료했다.

취약노인 5만9천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4천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한파쉼터(7천900여곳)와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5천600여곳)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겨울철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확인해 개인 건강을 지키고 내 집 앞, 내 점포 눈 쓸기 등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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