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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흥·대학가 파고든 불법 홀덤펍…업주 등 308명 검거
기사 작성일 : 2024-11-19 11:00:39

불법 도박행위가 이뤄진 홀덤펍 단속 현장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강수환 기자 = 대학가와 유흥가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행위를 일삼아온 업주와 도박행위자 등 308명이 경찰의 집중 단속 끝에 대거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10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을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도박 참가자들 221명을 도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업주 3명은 구속 송치됐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업주는 지난해 10월부터 각각 대전 유성구 봉명동, 서구 도안동과 탄방동 등 유흥가와 대학가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불법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은 환전할 수 없다.

업주들은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뒤, 참가자들이 게임 후 획득한 칩을 갖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전에 이용된 칩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2∼4개월간 영업을 지속해왔다.

도박 참가자들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사립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업주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약 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3억1천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경찰은 추가로 3억여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한 상태다.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지난 1년간 집중 단속을 해온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홀덤펍에서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는 도박장으로 변질,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단순 오락으로 생각해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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