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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289명 명단 공개…체납액 135억원
기사 작성일 : 2024-11-20 14:00:16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최수호 기자 = 대구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9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63명이며 개인 196명(76억 원), 법인 67곳(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은 113억원가량이다.

특히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 65%(73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 명단공개 대상은 건설·부동산업 102명(65억4천600만원), 제조업 55명(15억2천200만원), 도소매업 38명(11억2천600만원), 서비스업 36명(10억3천600만원), 기타 32명(10억5천800만원) 등 순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한 개인과 법인은 각각 9명과 9곳이며, 체납 최고액은 개인 11억4천600만 원, 법인 6억1천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모두 26명으로, 개인 15명(8억 원), 법인 11곳(14억 원)이다. 체납액 총액은 22억 원이다.

대구시는 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개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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