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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기사 작성일 : 2024-11-20 15:00:31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촬영 이상학]

(속초= 류호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는 100여차례 넘게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에는 지역구의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 참석, 돼지머리에 돈 꽂는 방식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시기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차량이나 운전 노무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와 B씨는 지인으로서 선의의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던 지난해 3월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도 아니다"며 "동호회 일원으로서 한 행동을 기부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명함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명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시 회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부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운전 노무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증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이후 지난 7월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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