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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인수 막으려 유상증자" 발언에 MBK·영풍 "기획성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11-20 16:00:22

질문에 답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인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3

송은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20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획한 것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유상증자를 시도한 데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하며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내야 할 필요성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유상증자)이 회사와 주주, 직원에게 좋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시야에 갇혀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최 회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약 이러한 유상증자 철회를 통해서 필패가 예상됐다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것(유상증자)을 더 추진해 볼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MBK·영풍 연합은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최 회장의 발언은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인 MBK·영풍과의 지분율 대결을 위한 도구로 사전에 계획됐음을 반복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 전문가를 인용해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진정한 목적이 자신의 경영권 유지에 있었다는 점과 유상증자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라며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긴박하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급조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철회신고서에 기재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재무구조 안정화' 등 당초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봤다.

MBK·영풍은 "중요 사항 거짓기재 등 허위 공시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공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의 누락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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