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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폭행한 40대 벌금형, 공익신고보호법 처벌은 면해
기사 작성일 : 2024-11-24 08:01:16

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든 여신


[ 자료사진]

(부산= 김선호 기자 = 인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공익신고자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폭행죄 처벌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인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기 모습을 찍는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막아 공익 신고를 못 하게 방해한 혐의다.

1심은 "피고인이 앞서 이 사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 이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도 성립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행위에 따른 하나의 죄로 취급해 처벌해야 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도 "피고인의 폭행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확정된 폭행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와 같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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