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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소송 1심 승소
기사 작성일 : 2024-11-27 19:00:16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동해= 류호준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자청)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망상1지구 개발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이날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낸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강원경자청은 지난해 8월 23일 시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이 미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망상1지구 기존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 측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은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이 지난 1월 기각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강원경자청은 대체 사업시행자인 대명건설과 함께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명건설은 기존 사업시행자가 수립했던 대규모 아파트 위주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 개발사업 기본안을 마련 중으로, 내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그동안 취소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1심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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