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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아"
기사 작성일 : 2024-11-28 11:00:0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규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응답이 89.4%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적당하다'는 답은 10.6%에 그쳤으며 '낮다'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설문 응답 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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