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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건 이상 체납차 번호판 야간 영치…대포차 강제견인
기사 작성일 : 2024-11-28 11:00:41

울주군,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울산시 울주군이 야간에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단속한다.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함께하고, 적발된 대포차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체납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체납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 전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도 살피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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