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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한 최장 2년 연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11-28 15:00:03

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주성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28

(여수= 손상원 기자 =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기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한을 연장한 데 있다.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필요시 1년을 더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 처벌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진상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10월 5일 법정 조사 기한이 종료돼 진상 규명 중단을 우려했지만, 필요한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는 유족, 전남도민 모두의 간절한 뜻과 노력이 결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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