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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재의요구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11-28 19:00:1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자료 사진]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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