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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시한 또 넘기나…野 감액안 압박에 與 "예산 인질극"
기사 작성일 : 2024-11-29 12:00:06

계속되는 야간 예산 심사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28

최평천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지지부진해지면서 또다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길 위기에 몰렸다.

여야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인 이달 30일이 토요일인 만큼 이날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예산이 산적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소위는 지난 18일부터 2주 가까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비쟁점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쟁점 예산은 무더기로 보류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대표적인 쟁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벼르고 있는 대통령실 예산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특정업무경비 1억5천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예결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원안 복원을 요청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를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찰 특활비 3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 예비비 역시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절반 규모인 2조4천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밖에 '대왕고래 프로젝트'(505억원),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416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천563억원),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천500억원) 예산도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는 정부·여당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심사 보류된 예산들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논의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예결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특활비 등의 감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안 처리 엄포에 "다수 의석을 앞세운 '예산 인질극'"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증액 예산안을 포기할 경우 야당 지역구 의원들 역시 지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19일 넘겨 12월 21일이 돼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2022년(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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