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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제한·공공시설 환기'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기사 작성일 : 2024-12-01 09:00:3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1일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등 16개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토요일·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행 제한 제외 차량(영업용·긴급·장애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유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범 시행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드론 등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도 18도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가동시간을 단축했으며,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은 내년 2월 정기 보수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사업장은 하루 전부터 가동률 조정 등 예비 저감 조치한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38곳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방침이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청소 차량 37대를 매일 운행할 예정이다.

고농도 발생 시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에어코리아 앱, 미세먼지 신호등, 버스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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