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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사건 접수…올해 5건째
기사 작성일 : 2024-12-05 16:00:03

헌법재판소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국회에서 5일 의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로써 올해 헌재 심판대에 올라간 탄핵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8월 접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작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등 모두 4건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지난해가 가장 많은 탄핵 사건이 접수된 해였는데 올해 기록을 경신했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그래픽] 국무위원·정부 관료 탄핵소추 처리 상황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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