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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1천785원…5.13% 인상
기사 작성일 : 2024-12-12 13:01:16

울산 동구청


[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만1천210원보다 5.13%(575원) 올랐으며,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는 17.5%(1755원) 높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46만3천65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근로자 및 동구 시설위탁사업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단,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일시 채용된 근로자,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새로운 생활 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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