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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2심 선고…1심선 징역 1년
기사 작성일 : 2024-12-06 06:00:31

법정 향하는 손준성 검사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4 [공동취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론을 선고한다. 애초 지난 9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두 차례 연기됐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은 자신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제3자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송됐는지를 놓고 손 검사장 측과 공수처는 치열하게 다퉜다.

공수처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을 공소장에 추가한 것도 변수다.

고발장이 실제 접수되진 않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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