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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기각에 검찰 즉시항고
기사 작성일 : 2024-12-06 19:01:20

(수원= 류수현 기자 =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검찰


[ 자료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라며 "외부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은 잘못된 소송 지휘에 따른 불공평한 소송절차 진행"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쟁점이 된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를 두고 "검찰의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해당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라 2심 항고심 법원인 수원고법이 이달 중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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