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연인 운영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12-08 11:00:3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 박영서 기자 =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각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짜고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총 11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가, 그중 19회의 계약을 따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물품 공급 업체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던 동료 직원에게 B씨 측 연락처를 알려주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씨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체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음에도 수의계약 담당 직원들에게 B씨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점 등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집행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했으며,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납품 단가를 임의로 부풀려 B씨 업체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강원도소방본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소방공무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